기타 상증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페이지 정보
본문
Q. 회사는 비상장 비중소기업으로, 회사의 주주는 A(지분율 51%) 및 B(지분율 4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친인척 관계는 아니지만A는 동 회사의 이사로, B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가 자신의 주식의 일부를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B단독으로는 최대주주가 아니지만 A의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상증법상 주식평가시최대주주 할증평가를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라는 것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30% 이상)법인의 사용인(임원 포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A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에 A와 B가 해당되며 이에 따라 B가 증여하는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이전글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 조건 변화 23.03.27
- 다음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세특례제한법§97 적용 여부 23.03.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