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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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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514회   작성일Date 23-11-09 13:00

    본문

    Q. 작년에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사업준비가 미흡하여 매출과 매입 등 아무런 사업활동이 없이 폐업을 하고, 올해 초에 동일한 종목과 업태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올해 사업자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동일한 업태와 종목으로 폐업과 창업을 하였기에, 최초 창업으로 보기 힘들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요건들은 충족)

    A.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가 폐업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볼 수 있을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항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함.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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