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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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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3,569회   작성일Date 23-11-24 10:26

    본문

    Q. 본인은 2023년 7월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차량을 구매하였으며 8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2023.7.4. : 차량(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차량) 구매
    - 2023.7.7. : 사업개시(매출발생)
    - 2023.8.19. : 폐업
    이러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경과된 과세기간을 구입한 차량으로 사업을 개시했기에 1과세기간을 경과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22601-1330, 91.10.10. 예규(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서 제외한다)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아래 사례와 같이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사례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제 목 ]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방법
    [ 요 지 ]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종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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