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2,927회   작성일Date 23-11-24 10:12

    본문

    Q. 당사는 한 건물의 한 호를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같은 건물에 다른 공간을 추가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임대하는 곳을 기존의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 제 목 ]
    동일사업장 해당여부
    [ 요 지 ]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음.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737e1026ea055e0479e9a69a96950de9_1700788320_179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