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00% 자회사가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손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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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국법인인 당사(A)는 역시 내국법인인 자회사(B)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B)는 해외현지법인(C)의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어, C법인은 당사(A)의 손자회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외현지법인(C)에 직접투자한 자회사(B)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이나, 당사(A) 또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100% 자회사가 투자한 손자회사가 해외현지법인인 경우 모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국내 자회사가 직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모회사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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