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적용역 원천징수시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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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소득세가 대상조세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이자ㆍ배당 등 소득 지급 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제한세율(예: 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독립적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20% 적용 시에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소득(보통 이자, 배당, 사용료)의 경우 제한세율 10%를 가정하면;
조세조약의 대상에 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하는 경우 소득세는 10% X 100/110 이며 지방소득세는 10% X 10/110으로 계산하고(즉, 제한세율 10% 안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포함됨),
조세조약의 대상에 소득세만 포함하는 경우(즉,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10%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10% X 10%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세조약에서 인적용역소득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의 대상조세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20%를 소득세로 적용하고, 별도로 20% X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지방세법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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