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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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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165회   작성일Date 20-10-20 17:24

    본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이며 과세 요건 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령적용의 기준시기가 된다.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원칙)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예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원칙)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예외)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 :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을 승인받은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 사실상의 사용일


    (4) 상속증여로 취득


        상속(유증 포함)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5) 점유 취득(민법 제245조)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6)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고나련 소송 판결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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