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진단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652회   작성일Date 20-11-19 16:48

    본문

    Q. 본인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단 실수로 인하여 환자에게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하고 치료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치료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로서 직무태만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과-315, 2012.04.12., 소득46011-1596, 1999.04.28.
    772df4d55ea2fb7a9ad4e58c781f61a8_1605772109_185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