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의 입주권양도 시 청산금 양도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062회 작성일Date 20-11-19 15:34 본문 Q. 청산금을 받게 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청산금 양도시기A. 기재부는 재건축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시기를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1.14.).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승계조합원에게 잔여청산금수령권까지 포함해서 양도한 경우에도 승계조합원은 청산금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조합원이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를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목록 이전글비상주식 평가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순손익액 반영 시기 20.11.19 다음글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자산가액 비율 산출시 조합출자금(투자자산) 포함여부 20.11.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