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이월결손금의 구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836회 작성일Date 20-11-06 13:38 본문 Q.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이월결손금을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A.올해 이월결손금(△80)에 감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100)외에 비감면소득(2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이월결손금(80)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100이 아니라 80)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서이46017-10971, 2002.5.7.;서이46017-11424, 2003.7.29.등 유사예규 참조) 목록 이전글폐업한 지점의 잔존재화의 처분 20.11.06 다음글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20.11.0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