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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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매출처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인-2077,, 2020.09.07)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대손금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채권 회수노력 및 채무자의 무재산 입증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것으로 이번에 대손사유로 추가된 9호의2의 경우 동일하게 채권 회수노력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수기일을 어떻게 실무상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임(해당 외상매출금이 부도어음이면서 회생채권인 경우 관련해서는 사전부가-5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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