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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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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993회   작성일Date 20-11-01 21:38

    본문

    Q. 2020년 8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간이과세자 대상 과세표준이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다시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이러한 경우 기존 일반사업자등록을 폐업 후 다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A.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기준금액 8천만원은 세법개정안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규정이며, 해당 규정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임.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 사례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0.1.1.~2020.12.31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임.


       다만, 2021년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8천만원이 적용될 지 여부는 세법개정안이 확정되고 부칙 등이 확정된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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