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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오피스텔 매입시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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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331회   작성일Date 20-10-20 09:10

    본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면세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대상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업무용도로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오피스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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