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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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매출자료 중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김포페이, 발트페이 등 지역페이와 같은 뒤에 페이가 붙은 모든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직불전자지급 수단 및 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에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대상 사업자는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②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③신규 간이사업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인 것이나,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①직불카드영수증 ②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③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①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②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 ③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수단(전자화폐)
문의 사례의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김포페이, 발트페이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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